논산경찰서는 25일 차량으로 일가족 3명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논산시 취암동의 노상에서 고모(여ㆍ35)씨가 외상값 24만원을 달라고하자 차량으로 고씨에게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이를 본 고씨의 남편 안모(38)씨와 아들 안(6)군이 차량을 막자 이들도 차량으로 밀어 각각 4주,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께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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