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ㆍ축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향상으로 경쟁력이 확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25일 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감자연구회 임원들과 농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서산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주관을 하고 특허법인 신태양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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