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훈 한국전통시장학회장,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
업계에 따르면 22일 의무 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전체 372곳 중 214곳으로 57.5%에 그쳤다고 한다. 이중 영업이 다시 시작된 지역은 서울 강서ㆍ관악ㆍ마포, 인천 부평, 대구 달서ㆍ동구, 광주시, 전남 목포 등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국 200만 자영업자가 16일부터 롯데그룹의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운동은 스크린골프,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롯데그룹 제품을 무기한 불매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지난달 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수용 등을 요구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계 테스코의 창고형 할인점인 홈플러스와 미국계인 코스트코, 이마트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롯데빅마켓이 가세하면서 대형마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저가 공세에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면서 롯데그룹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점포 수 확대를 즉각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선량한 상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며 시장은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했을까? 의무휴업일제정시에도 일부학자들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의 선택권제한과 전통시장의 기업가정신 결여를 지적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의 불편등의 약점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시장의 모든 것을 시장상인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은 시장상인들의 장점을 높이려면 품질개선, 제품다양화,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중심경영이 필요하다고 한다. 너무나 일반적인 지극히 일반적인 말이다.
OECD 가입 등의 준비없는 시장개방으로 20만~30만명의 시장상인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것이 상인들만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시장상인을 보호해야 할 대비책이나 법안 없이 개방한 정부나 학자들이다.
시장이 활성화 돼야 할 이유는 너무 많다. 먼저 자영업의 영세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창출의 입장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효과와 성장효과다. 특히 지역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시장상인의 위축과 불황은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전통(재래)시장은 국책으로 보호되고 육성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한번 전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
2004년 1702여개에 달하던 시장수는 2010년 현재 재래시장은 1517곳으로 불과 7년 사이에 무려 185개의 지역시장이 사라졌다. 점포로는 약 1만 8000개에서 2만개 점포가 사라지고 상인은 약3만5000명이 없어진 셈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6년간의 전통시장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약 15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오히려 17조4000억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약13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상인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운동의 롯데그룹불매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롯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롯데도 의무휴업일을 자청해서 지키는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풀이 죽어 있는 우리의 상인들을 웃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롯데그룹관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생각해 좀더 시장상인들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공생적인 경영방침을 세워 함께 웃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주길 바라고 서로 감정적이지 않는 이성적인 타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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