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층간소음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정 바닥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벽식과 기둥식은 바닥두께를 현재와 같은 210㎜, 150㎜를 유지하고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LH가 마련한 시험동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제 아파트의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시 고무 타이어인 '뱅머신(Bang Machine, 7.3㎏)' 대신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Impact ball, 2.5㎏)'을 통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층간 소음을 측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단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기존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평균 200만원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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