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더 두껍게… 층간소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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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더 두껍게… 층간소음 잡는다

국토부 아파트 무량판 180㎜210㎜로 상향 건설기준 강화

  • 승인 2012-07-25 18:21
  • 신문게재 2012-07-26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층간소음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정 바닥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벽식과 기둥식은 바닥두께를 현재와 같은 210㎜, 150㎜를 유지하고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LH가 마련한 시험동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제 아파트의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시 고무 타이어인 '뱅머신(Bang Machine, 7.3㎏)' 대신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Impact ball, 2.5㎏)'을 통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층간 소음을 측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단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기존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평균 200만원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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