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조례ㆍ규칙안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 조례 개정안은 용역관리를 일원화한 것을 비롯해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공무원이 책임성을 갖고 용역에 참여하도록 용역실명제 운영과 과제담당관 지정 규정을 신설했으며, 공무원 용역참여 확대와 용역 점검ㆍ평가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용역 시행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조례안도 시행됐다. 이 조례안에는 충남도 소속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했다.
행정정보공표 목록의 구체적 범위, 정보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의견청취의 내용을 포함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도 공포됐다.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저공해자동차로의 교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문화예술진흥 조례안도 개정됐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대상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해 산정해 주민부담을 완화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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