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브로커방지대책은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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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브로커방지대책은 행정편의”

이주민대책위 “사업장변경 억제정책일 뿐” 철회요구… 용역업체 횡포 고발도

  • 승인 2012-07-25 15:00
  • 신문게재 2012-07-26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업장변경 억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업장변경 억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반대집회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외국인 관련단체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모이세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대책은 불법 브로커의 개입방지 대책이 아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억제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나 사유, 기간, 절차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받아왔다”며 “그나마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사업장 이동마저 이번 대책으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출입자 중 브로커를 가려낼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고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외국인노동자가 행정사나 통역사 고용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지금껏 지원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구직이나 이직 등 알선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관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외국인근로자들은 행정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이나 체류변경 등 간단한 행정 절차나 통역에도 30만~10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용역업체의 횡포도 커져 일부 아웃소싱 용역업체의 경우 많게는 실업주 1명이 5~6개씩 차명으로 법인을 소유하고 있어 이동제한을 빌미로 낮은 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국제법 및 협약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혀 대책위의 철회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외국인 관련단체 관계자는 “외국인을 떠나 직업선택은 인권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수시로 들락거리는 브로커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절차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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