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도]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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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도]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을

[NGO소리]이중도 성재원 상임이사

  • 승인 2012-07-25 14:06
  • 신문게재 2012-07-26 20면
  • 이중도 성재원 상임이사이중도 성재원 상임이사
▲ 이중도 성재원 상임이사
▲ 이중도 성재원 상임이사
6년여간 몸담았던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을 이임하면서 감회에 젖게된다. 1971년 7월1일 당시 충청권내 물리치료사가 한명도 없고, 물리치료시설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도비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충남도립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창궐하는 소아마비 등 환자 진료에 매진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벽지(만년교 옆)에서 여러모로 어렵게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원을 설립해 운영하시던 고 남시균 의학 박사님을 돕기 위해 매주 1, 2회씩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료겸 교육차 자원봉사한 것이 성재원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대전시청에서 36년간의 보건복지분야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장애인 재활을 위해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으로 일을 한지 어언 6년이 지나 정년을 하게 됐다. 복지관에서 실무적으로 6년여 일을 해보니 치료사들의 이직이 큰 문제였다. 물리ㆍ작업 치료사들이 일좀 알만하다 싶으면 1년이 안돼 급여가 높은 병원으로 이동해 이용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사회복지사도 그렇다. 공무원, 이용시설, 생활시설 간의 보수 격차 등 처우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불편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의 현대화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 곳은 시립장애인복지관임에도 서남부 지구 2단계 사업지구로 지정돼 제반 행위가 제한된 지 오래 됐으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대기자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과 인원증원, 예산 증액 등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용자 가족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해소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과 자립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법적 혜택이 많이 있으나 모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시ㆍ구 복지관 직원들은 규정을 준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지녀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배려해야 한다.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권 존중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 시각, 청각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적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재활 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재활에서 자립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인이 몸담았던 성재원은 고 남시균 의학박사께서 태양의 집 의사와 이사장과 40여년간 자매결연을 맺고 복합 지체장애인 재활단지를 유성 용계동에 건립하고 현재는 박이영 이사장과 남정훈 총괄상임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재활병원이 유성에 따로 있지만 장애 이용자가 수적으로 제한이 있고, 의료진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러한 모범적인 장애인 재활시설 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재활(Rehabilitaion) 의지다.

필자는 복지관장 재직시 가오동 신 동구청 부지 7000여평을 시소유 의료시설로 확보하고 시립병원과 재활병원, 동구보건소를 설립하고자 추진했지만 퇴임 후 무산된 것이 못내 아쉽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훈련(ADL)과 자립(IL)이다. 국가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자기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관과 재활병원 등이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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