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북한인권법 조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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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북한인권법 조속 제정”

정책토론회서 “우리 문제며 국제사회 문제” 주장

  • 승인 2012-07-24 20:30
  • 신문게재 2012-07-25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이인제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 이인제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24일 “18대 국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했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인제 대표는 이날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촉구한뒤 “인권에 관한 범죄는 국제법상 범죄로 인류 사회가 적극 개입토록 돼 있다”며 “그런데 북한이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탈북 주민을 무차별 살해하거나 강제 송환해 가혹한 벌칙을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우리나라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거대 야당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라고 공개 반대했다”며 “인권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다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내정간섭의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를 향유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식에 눈을 뜨게 되면 북한사회의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북한주민이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훈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위원)는 “북한인권법 제정방향으로써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설치와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상근직으로 북한인권대사 설치, 그리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기존 인권법에 추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박사(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관련 시사점'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 추진 시에는 여야가 보수ㆍ진보 구분 없이 동독정권의 불법적 인권유린에 한목소리를 냈다”며 “동독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로써 공산당정권의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기록보존소 설립, 탈 동독민 지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를 막고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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