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동 재정비계획지구 위치도 |
지난달 25일 확정돼 발표된 오정재정비촉진계획은 경부선 철길에서 유등천까지 오정동의 187만2000㎡를 재개발해 인구 3만5000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 조성을 담고 있다.
확정된 오정재정비촉진지구(187만2000㎡)는 존치보존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뉜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간선도로 주변의 건물, 공동주택 등을 존치관리구역(102만㎡)으로 지정해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건물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절차 등 재개발 실행까지 2~3년간 시기 도래를 기다리는 존치정비구역(51만5000㎡ㆍ구역도 참조 가~사구역)을 지정했다. 존치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동의서가 있으면 곧바로 촉진지구로 전환해 재개발을 진행할 여지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실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촉진구역(32만㎡, 1~4구역)은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대덕구가 계획을 세우고 대전시가 결정한 오정재정비촉진계획은 오정동 일대를 둔산에 버금가는 공동주택의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오정동에는 2010년 기준 3473개 사업체에 1만6000명이 일하는 곳으로 구는 시설낙후와 도시 내 입지 부적절한 시설로 인해 도시기능 분리와 집적화를 위해 재개발촉진계획을 추진해왔다.
구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를 통해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정동의 ㄷ잡화물류 조모씨는 “사업체도 많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권리금이나 보상금이 엄청날텐데 아파트 짓는다고 해결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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