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정예고는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과 촬영범위 등에 대해 고시하고 있다.
CCTV 설치장소는 ▲신평면 신송1리 마을회관 앞 ▲합덕읍 신리 신촌초교 앞 ▲고대면 장항리 고산초교 앞 등 16곳으로 반경 100m구역까지 24시간 연속촬영하게 된다.
CCTV 설치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총무과로 우편접수하거나 팩스(☎350-3699),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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