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피서객들에 의한 산림훼손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에 의한 산림오염행위, 관상수 및 조경수목 불법 국ㆍ채취 행위, 희귀식물 불법 체집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군은 산림훼손 및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