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값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 충남지원 원산지 기동단속팀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깐마늘에 대한 원산지 기획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도매인 A씨와 유통업자 B씨는 각각 174톤(8억1000만원), 164톤(8억7000만원)의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에 판매상을 둔 중도매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70.2톤을 구입, 국산 깐마늘 103.8톤과 혼합해 1kg과 5kg의 소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다.
A씨는 깐마늘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원산지 표시 지시하고 품관원의 적발 이후 불법 유통시킨 물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자필 진술서 내용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의 유통업자 B씨는 2009년 9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산 깐마늘 26.8톤과 중국산 깐마늘 138.1톤을 섞어 다진 마늘로 재가공, 1kg짜리로 소포장해 국산 다진 마늘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학교 급식업체에 17개월 동안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구속된 업자 2명은 불법유통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납품처에 원산지증명서를 가짜로 위조해 발급하고 납품처에 원산지증명서도 가짜로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행위여서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단속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등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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