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23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9위인 삼환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리인을 대표이사가 맡도록 했으며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 구조조정에 대한 담당인원을 추천하게 했다.
법정관리 개시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역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삼환기업은 이번 법정관리 결정으로 최근까지의 채무는 동결될 수 있겠지만 금융권으로부터 추지지원을 받지 못해 기본 현장의 영업행위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초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시도했지만 지난 4월 서울 소공동 땅을 담보로 현대증권과 발행한 650억원의 회사채 문제로 협의가 불발됐다.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협력업체의 피해도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을 비롯해 지급하지 않은 기성액 등 2000억원 이상의 피해액도 고스란히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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