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ㆍ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예정이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대상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충남도청 이전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으로 전출ㆍ입해야 할 경우를 말한다.
주택 특별공급을 2회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해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을 가능토록 허용한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을 쉽게 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ㆍ공급할 수도 있다.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가 확보해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은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가 확보해야 하는 대지소유권을 현실화할 뿐 아니라 다른 공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보는 행정구역 중 대전시와 충남도에 세종시를 추가해 하나의 주택청약지역으로 묶어놓았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4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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