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세현장의 인원 등을 고려할 때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한 결과 이 것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발언 내용을 준비하지 않는 등 즉흥적 발언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도의원은 지난 4월 2일 아산시 배방읍 농협 앞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 유세연사로 나와 특정 여성후보를 지칭하며 “처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처녀. 보사부장관은 모르겠어. 검사를 안 해봐서”라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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