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되는 대상이었다. 해당 용의자가 성범죄로 유죄판결받고도 신상공개가 안된 이유는 마지막 전과가 2005년께 확정 판결이 난 탓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서도 현재 145명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등록돼 경찰 및 보호관찰소에 의해 관리ㆍ감독되고 있지만, 이중 인터넷 공개대상은 단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아 복역하고 있어 출소 이후 열람되는 인원을 포함해도 89명뿐이다. 나머지 56명 중 14명은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한해서 경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42명은 여전히 비열람대상자다. 이는 2008년 2월부터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원의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법원의 공개명령 대상은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성범죄로 판단돼 벌금형만이 선고되거나,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또 공개기간도 징역 3년을 초과할 경우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형은 2년에 그쳐 그 기간이 종료되면 정보 공개는 차단된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전자발찌 등이 부착돼 보호관찰소에 의해 실시간 GPS로 위치가 추적ㆍ관리된다. 경찰에서도 해당지역의 경찰서 및 지구대 형사들이 이들의 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제한 구역을 벗어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 시키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해당 지역의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고 담당보호관찰관도 출동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단계를 거쳐 관련 사실을 접수받아 움직여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충분히 도망칠 여유를 줄 소지도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 권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치추적 등의 정보를 보호관찰소 등과 같이 공유하자고 추진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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