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강원, 제주, 경남 등 도 단위 전국 네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환경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평가를 위해서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관련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의견수렴 결과 반영이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정(13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평가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정부가 행정계획 차원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했는데, 중ㆍ대형 사업 가운데 협의가 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부터 관련 전문가ㆍ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9월 중에는 도 조례규칙 실무협의회를 열고, 10월에 열리는 의회 회기에 맞춰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번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강화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달 중 환경정책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당연직 5, 위촉직 15)으로 꾸려지며, 임기는 2년이다.
충남도의 환경보전종합계획, 녹색제품 구매 등 환경분야 전반적인 심의ㆍ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및 환경분야 시민단체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도는 내달 중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촉식을 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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