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의 구분이 어려웠다.
또한 이를 이용해 자격증ㆍ등록증 대여행위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아산시는 관내 중개업자에게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포함된 명찰을 사무실에서 항상 패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373개 업소에 제작, 배부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