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사용과 농업용 창고의 공장, 작업장, 주택용으로 목적 외 사용 등 무단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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