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는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토지보상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토지로 단독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관저5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택지 99필지(2만6905㎡)에 대한 1순위자 접수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평균공급원가는 3.3㎡ 당 273만원이다.
이에 앞서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777필지(21만7000㎡)도 23~26일 LH 토지청약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접수로 공급된다. 평균 공급원가는 3.3㎡당 401만원이다.
해당 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지역민들은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계약에 나설 지 여부를 놓고 수익성을 따져보고 있다.
관저5지구의 경우에는 유니온스퀘어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LH측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 당초 주거전용 단독주택밖에 건축할 수 없지만 지난해 제한이 해제돼 1층에 점포를 둘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전환됐다는 점이 향후 전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안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역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건축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함께 상업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프리미엄을 얹은 전매가 가능할 지 여부와 일부 비선호도 필지에 대한 당첨 등 리스크도 있는 만큼 토지보상자들은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개발 호재와 함께 기존 공급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며 “토지보상을 받은 지역민들이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잔여필지에 대한 일반인 공급을 오는 9월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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