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에서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어제 토론회에서 최근 외국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가운데 DTI 규제 완화가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이 있었지만 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는 예를 들어 연간 소득 5000만원인 사람에게 40%를 적용하면 연간 대출의 원리금의 합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총부채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은 완화하면서도 DTI 규제만은 굳게 지켜왔지만 이번에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수석은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굳이 DTI 규제로 손발을 묶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참석자들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에 묶어 두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통령 주재 민관 토론회에서 결정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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