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치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의장 불신임안 의결이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유성구의회에서도 자칫 두 명의 의장이 존재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2010년 7월 의장선거에서 9명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A의원을 의장에 선출했다. 11명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 선출과정에 반발하며 의회를 보이콧했고, 같은해 8월 강서구의회는 “의사일정 파행은 A 의장때문이다”며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곧바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 새누리당 B의원이 의장이 됐다.
여기까지는 유성구의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는 이후 단계부터 발생했다. 강서구의회 A 전 의장은 자신을 해임한 의회의 불신임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신임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3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의회파행은 동료 의원들의 비협조가 원인으로 보이며 의장 직무능력 한계와 운영능력 부족은 현 법령에 비춰볼 때 불신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강서구의회는 해임됐다 법원 판결로 복귀한 A 의장에 이어 8월 선출했던 B 의장까지 두 명의 의장이 있는 기초의회가 됐다.
복귀한 A 의장은 B 의장을 상대로 같은 달 직무정치 가처분신청 제출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결국 A 의장을 해임했던 불신임안은 취소돼 의장직에 복귀했지만, 강서구의회의 동료 의원들은 A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유성구의회도 지난 6일 해임된 의원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의장 불신임의결안에 대한 법원 취소 판결-두 명의 의장 업무수행-의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이 잘못됐다는 판례가 있고 두 명의 의장이 있어 의회가 파행을 겪은 선례를 파악했다”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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