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같은 사실을 업체에 항의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을 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A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임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약정기간을 들먹이며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주부 B씨 역시 1년 전부터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정수기 안에 노란띠가 끼고, 이물질이 생겨 업체에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십수일이 지나도록 관리기사 핑계를 대며 교체를 차일피일 미뤘고, 마지못해 교체해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마저도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교환제품 설치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 집에서 기다렸지만 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업체 임의대로 날짜를 통보했다”며 “업체와 신뢰감이 깨져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상당수 가정에서 정수기나 공기 청정기 등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과 다른 업체측의 태도 돌변에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 일이 허다하다. 계약시에는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대하지만, 막상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들먹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지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1년 임대비용을 선불 결제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정수기 고장에 따른 환급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은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업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소비자를 농락하는 실정이다.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소비자분쟁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숙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고, 업체들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수기 등은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계약시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고, 문제 발생시 조속히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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