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해 학교 운영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교장공모제가 충남지역에서 후보자 간 담합 등으로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오는 9월1일자 충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지정 22개교(초등 17개교, 중등 5개교)의 학교지원현황과 공모절차를 분석한 결과, 단독 응모 12개교(54%), 2명 응모 8개교, 응모자가 없어 지정취소된 학교가 2개교였다.
교장공모제가 절반이 넘는 단독응모 등으로 특정인이 내정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충남지부의 주장이다.
유력인사가 특정학교를 지원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단독 후보가 되거나, 2명 이상 공모 시 중도사퇴나 경영계획서 제출 또는 면접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담합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시켜준다는 것이다.
충남지부는 “공모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학교는 추후 정보공개를 통해 임용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