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피스텔에서 부녀자들에게 눈썹 문신, 보톡스 성형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여·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중구 선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의료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박모(52)씨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보톡스 성형에는 100만원, 눈썹 문신 시술에는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시술을 받은 박씨는 얼굴에 몽우리가 잡히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불법시술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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