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소비자단체와 경찰, 시청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ㆍ단란주점 156개소와 다방 130개소 등 286개소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영업장 내 접객부 고용, 티켓영업, 허가업종 외 영업 행위 등 퇴폐ㆍ변태 영업행위와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출입 묵인 행위, 기타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와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취약시간인 오후와 심야 영업시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언론 보도로 행정조치 결과를 공표하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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