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대전지역 불법 게임장 신고 건수는 총 276건으로 이중 28건이 허위신고라고 한다. 10건 중 1건은 허위신고라는 소리다.
지금까지 허위신고자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번 불법 게임장 관련 허위신고로 인하여 적발될 경우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전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몰지각한 행동으로 수많은 경찰인력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해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때문에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해 처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정섭ㆍ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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