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 되어있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휴직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울 사람이 즉시 충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어왔다.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 왔고, 여성공무원 증가와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 정도만 대체인력을 확보한 반면 나머지(47.4%)는 빈자리가 채워지지 낳아 장기간의 업무 공백과 여성인력 기피현상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만큼을 즉시 채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정부는 항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모범 고용주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 지자체,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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