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ㆍ분할 상환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대출의 경우 요구사유를 회사채 등급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은행내규 등에 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영업점장의 대출 전결금리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금리가산시에도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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