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 기한 연기해 주는 것)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방식으로 운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시해오던 중간정산이 26일 이후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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