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잔혹한 흉악범 '무기징역' 선고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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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 잔혹한 흉악범 '무기징역' 선고 사연

대전지법, '범행수법 잔혹' 배심원단 양형 존중

  • 승인 2012-07-17 18:11
  • 신문게재 2012-07-18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제12형사부ㆍ재판장 안병욱)는 강도살인 및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10년)와 살인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 명령을 내렸다.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2004년 12월 5일께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피해 여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다음날 서구 내동의 한 주택에 침입, 흉기로 30대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여성 살해 당시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피고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발각 후 수사관서에 자수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이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다른 사람과의 원한관계에 의해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용도로 흉기를 마련했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까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사전에 물색한 점과 아무런 반성없이 바로 다음날 사전에 물색해 둔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강취하고 강간을 시도했던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고, 피고 측의 자수 및 심신미약 주장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대부분 김씨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으며, 단 1명만이 강도살인죄의 고의성을 부정해 강도치사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또 양형에 관해서는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5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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