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려면 '백지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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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려면 '백지계약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6개 대형유통업체 실재조사 결과 드러나

  • 승인 2012-07-17 17:27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에 핵심 계약조건을 공란으로 남긴 채 소위 ‘백지계약서’를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판매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 조건 등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를 사용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곳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곳에 대해 법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에 대해 납품업체의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6개 대형유통업체는 갑을 관계인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때 백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완전 계약서 작성의 주요 사례로는 상품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대형유통업체 마음대로 공란을 채운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실상 핵심 내용인 부속합의서(판촉사원 파견합의, 판촉비용 합의, 반품합의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이나 인감만 찍힌 백지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은 백지계약서를 넉넉하게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채워넣기도 했으며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지만 백화점 3곳의 경우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시 핵심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지계약서 관행으로 인해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며 “중소납품업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핫라인을 운영해 백지계약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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