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로 주택분은 8만 9794건에 64억원이며, 건축물은 2만 4585건에 164억원이다.
이는 작년도 200억원 대비 14%인 28억이 증가한 것으로 배방읍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대형마트, 오피스텔 등의 신축과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이 원인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1회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과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과세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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