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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