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분양상인 20명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민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본보 2011년 12월 14일자 7면 보도>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아쿠아월드가 상가를 분양하며 홍보했던 내용 중 10가지가 허위ㆍ과장광고라고 결정됐다.
분양 당시 대전아쿠아월드는 주차동 4층의 상가가 수족관 내 유일한 판매시설로 독점상권이라고 홍보했으나 본관 건물에도 상가 입점이 이미 계획돼 있었고 수족관 진입로 역시 상가를 경유하는 것 외에 주차동 측면의 경사로와 등산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허위홍보로 법원은 판단했다.
또 상가 분양 당시 계획됐던 야외체험관 및 공연장 등이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고 대전아쿠아월드의 실제 수조량은 약 2700t으로 당초 알려진 4000t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시 예정이던 분홍돌고래 '보토(boto)'는 국내 반입 전 모두 폐사해 개장 후 이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역시 허위ㆍ과장으로 판결했다.
대사천 복개도로 및 생태하천과 꽃길 조성, 인근 유원지와 대전아쿠아월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인공폭포 조성,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홍보도 분양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아쿠아월드는 허위ㆍ분양광고를 하는 등 분양상인들을 속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개장 9개월 만에 문을 닫아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장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며 A씨에게 4억3000만원 등 분양상인 19명에게 분양대금 및 부당이득금 51억3300만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아쿠아월드가 불복해 상고하면 대전고등법원으로 소송은 이어진다.
대전아쿠아월드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전아쿠아월드 사업을 추진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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