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16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0일께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유흥업소에서 4·11 총선과 관련해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에서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되도록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22일께 조치원읍의 한 식당에 지인 30여 명을 모아 놓고 장씨에게 장소를 알려줘 해당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가 그곳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 및 수수로 처벌 받음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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