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력을 받아온 KAIST 서남표 총장이 중도하차 할 것으로 보인다.
KAIST 이사회는 서남표 총장 계약해지 안건을 2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총장을 해임하려면 법적인 하자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사회는 '계약 해지'라는 대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해임 대신 계약해지=오명 KAIST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서 총장에게 직간접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으며, 이사회 안건 상정 전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 총장이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계약 해지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사회가 해임 대신 계약해지를 택한 것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서 총장 해임의 정당성을 자신하지 못해 꺼내 든 카드라는 입장이다.
총장 해임은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총장이 자리를 잃지만, '계약해지'는 후임 총장을 뽑을 때까지 90일간 유예기간과 서 총장에게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연봉 8억원(7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월 KAIST 이사진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서 총장을 포함한 전체 16명의 이사 가운데 그동안 총장에게 우호적인 이사는 2~3명에 불과해 계약해지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면 서 총장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서 총장의 계약해지의 안건 이외도 차기총장 선임의 건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KAIST 교수협의회도 이사회를 앞두고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총장, 정당성 없다=이사회가 2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서남표 총장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 서 총장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차하게 협상하고 거래하느니 당당하게 해임 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계약해지 안건 상정에 앞서 서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서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관련 검차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사퇴요구를 거부해 왔다.
학교 측은 법상식과 학교운영능력, 업적평가, 도덕성 등 사리에 맞는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남표 총장은 1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가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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