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의 취급 및 주유는 취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다. 폭발에 따른 위험성을 지닐 뿐 아니라 정품과 비교해 대기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9월께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도심내 한 주유소에서는 연이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가짜 석유의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였다. 수원에서는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기도 했다. 가짜 석유의 주원료인 시너와 솔벤트 등은 유증기가 강해 작은 충격이나 마찰에도 폭발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진다.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차나 스프링클러로는 진압이 안돼 화학차가 동원돼야할 만큼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다. 또 가짜 석유 사용시 차량의 내구연한도 크게 감소한다. 석유관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는 정품과 비교해 공연연비 약 7%, 실주행연비 18%를 감소시키며, 엔진의 수명도 단축시킨다.
차량에 사용되는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세녹스류 가짜 휘발유는 정품에 비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를 62% 더 증가시키고, 배출가스도 최소 8%에서 최대 50%까지 더 배출한다. 이러한 위험성과 문제점에도 가짜 석유의 유통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음성적인 거래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단속을 비웃는 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구매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짜 석유 사용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이득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차량의 내구연한 등을 단축시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단순 과징금이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처럼 차량 면허에 대한 징계를 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만 하다.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통질서를 흐리고 사고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만큼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을 속여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부터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먼 주유소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소에게만 가짜 석유를 취급한 업소라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고, 1회 적발 시에서는 온라인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공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안경자 대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 및 불량업자들에 대한 공지와 처벌을 더 강화해 올바른 소비자 권리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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