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남에 거주하는 A(여)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구매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작아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수영복이라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며 거절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2 충북에 거주하는 B(여)씨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올 여름휴가에서 입을 비키니 수영복을 구매했지만 사이즈가 커 업체 게시판에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수영복은 속옷과 같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업체들은 홈페이지 상에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수영복의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상담은 86건이며, 이 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분쟁 사건은 54건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유형은 업체의 청약철회 거절이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불만 또는 품질문제 등이 24건(44.4%)이다.
이 가운데 수영복 청약철회 거절의 주된 사유는 '수영복이라는 이유'가 40.4%(12건)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업체들은 또 홈페이지 상에 교묘하게 청약철회나 교환 등을 방해하는 문구를 게시해 놓고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및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교환이나 환불안내 등에서 전자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아직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교환 불가', '모든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및 교환만 가능', '교환 및 반품은 물품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게시판이나 전화로 의사를 밝히고, 반드시 3일 이내에 택배로 교환 및 반품' 등의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해 봄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업체는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영복 구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는 주문결과를 재확인하고 계약정보를 출력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사이트의 약관이나 물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내용, 거래조건 등은 배송받은 제품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 후 구매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이즈나 디자인, 색상 등 불만시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충동구매 등에 의한 청약철회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의 악덕상술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물품 청약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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