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헌 충남도 환경관리과장 |
과거의 환경정책이 대기, 수질 및 토양 등의 각 매체별 오염원의 통제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이를 통한 관리라는 사건중심의 접근방식의 측면이었다면, 현재의 환경정책은 각종 환경유해물질이 대기와 수질이라는 환경매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ㆍ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환경보건정책은 사업활동 등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의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환경보건'이라는 용어 및 영역의 등장은 최근의 일로, 아토피 피부염 등의 환경성질환의 증가와 유해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이용량 증대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성의 노출은 국민의 환경인식조사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라는 과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을 원하는 환경문제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3대 환경성질환이라는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등의 환자수 또는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사회적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보면 약 4만3000여 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도입되는 화학물질만도 4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유해요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는 최근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생활양식인 로하스(LOHAS)의 개념 확산과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국가 환경정책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전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였으며, 10년 단위의 '국가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석면 등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과 실태조사를 통한 철거사업 등과 관련된 '석면피해구제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시행되는 등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에서도 올해 중기 환경보건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환경보건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고 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환경보건선언문을 선포한 것이다. 현재 충남도에는 전국 폐석면광산 38곳 중 25곳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유병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선 치료비의 지원 등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의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수질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측정해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보건정책이 추진해야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각종 환경유해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각 사안별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적 대책이 요구된다.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에는 보다 더 많은 재원과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될 것이다. 선언문에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분야에서의 야무진 실천의지를 담은 충남도의 환경보건정책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환경정책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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