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총 26일간 1단계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와 2단계 관광지·해수욕장의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주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유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해서도 불시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품관원은 올 상반기 42,341명을 투입하여 161,476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2,563개소를 적발,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457개소를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한 1,106개소를 과태료 처분한 바가 있다.
단속인원은 특별사법경찰 250명, 명예감시원 3000명으로 구성됐지만 전국민이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부정 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뉴미디어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