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실시, 천안ㆍ아산 등 중부도시가스사 공급지역(제1권역)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은 1㎥당 77.54원, 서산ㆍ당진 등 서해도시가스사 공급지역(제2권역)은 1㎥당 61.15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1권역이 1㎥당 7.73원, 제2권역은 1㎥당 0.43원 인하된 금액이다.
이는 제1권역이 9.07%를 일괄 인하하고, 제2권역은 지난해 산업용을 단계별로 최대 36.8%까지 인하한 점을 감안해 주택용만 1%가량 인하한 결과다.
이에 따른 제1권역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효과는 가구당 월 700원가량으로 예상되며, 산업체는 연간 30억원 가량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요금 인하는 공급비용 최소화와 산업체 가스 수요량 증가 등에 따른 판매물량 초과정산 금액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요금 조정은 전문 회계기관의 용역과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용역추진자문단의 자문,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지난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 90%와 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10%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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