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경부 소속 사무관 A(5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경부 서기관 B(4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634만 5000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C(47)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들과 함께 뇌물과 향응 등을 접대받아 기소된 지경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팀장 D(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285만 5000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앞서 공금을 횡령하다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기계연구원의 전 신뢰성평가센터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수차례에 걸쳐 1500여 만원에서 3000여 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해왔고 죄를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뇌물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인정된다”고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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