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2010년부터 대전에서만 25곳의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대전에 현재 영업 중인 주유소가 290여개 정도임을 감안하면 거의 10곳 중 1곳이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또 이 중에는 상습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들이 상당수다. 이 처럼 단속과 적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가짜 석유 판매하는 이유는 적발시 얻게되는 불이익 보다 가짜 석유를 팔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3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업주들은 가짜석유를 팔아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영업 정지가 내려져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가며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불법 행위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대전시만해도 이러한 사례는 즐비하다. 대덕구의 A주유소는 2010년 6월께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가 적발됐지만, 명칭과 대표자를 바꿔 계속 가짜 석유를 팔다가 재차 적발됐다. 1년 사이 3번의 영업정지를 당한 중구의 B주유소도 단속될 때마다 명칭과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며 영업을 계속해 왔다.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소들의 단속 회피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밸브나 풋 스위치, 리모컨 등 원격조정 장치를 사용하는 첨단 수법을 동원한다. 또 대부분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이중탱크를 설치한다. 탱크에 보관 중인 석유까지 검사할 것에 대비해 탱크 내부에 별도의 벽을 설치, 입구 쪽은 정상 석유를 넣고 반대 쪽에는 가짜 석유를 보관하는 격벽식 탱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불법 시설은 단속 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아닌 위험물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서에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후 얼마든 다시 사용이 가능한 허점도 있다.
서구의 한 주유소 사장인 김모(56)씨는 “가짜 석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들 때문에 전체 주유업계가 욕을 먹고 있다. 처벌이 더 강화되고 모범 업소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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