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12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종교적 성향 때문에 판결이 편향된다는 오해를 살수 있으며, 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적 틀 안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종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경대수 의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종교편향 의혹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고 4대강사업 판결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지만, 자신이 내렸던 판결은 종교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판결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3만명이 2882억원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김 후보자가 1심 판결대로 배임죄를 인정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박범계 의원도 “본인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 3건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만 봐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도저히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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