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사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시ㆍ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통가산점으로 신설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원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사람,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한 사람 등이 우선이다.
가산점 대상은 학교 교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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