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나 보상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 또한 높은 실정이다.
11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통화품질 관련 민원부터 터치, 메뉴 이동 시 버퍼링, 스피커 등 다양한 기능 만큼 소비자 민원도 제각각이다.
소비자들은 사용 불편을 호소하며 서비스센터를 찾고 있지만,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 소비자 과실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조업체 측에서는 통화불량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소비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가며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형편이다.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모 이통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사진 볼 때 멈춤 현상이 지속되고 앱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3주 가량의 수리기간이 지났지만 통화품질까지 떨어져 해당 이통사는 실사를 나와 '기계 이상'이라는 확인서까지 발급했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규정을 내세워 기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단순한 피처폰을 쓰던 때가 그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 역시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요즘 골치가 아프다.
수신 터치가 잘 안 되고 진동이 약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개인 부주의에 의한 기계 부식'으로 판정돼 16만원에 달하는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B씨는 “사용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습기가 많은 곳에 두거나 그러한 장소에 간 적도 없는데 '사용 부주의에 의한 부식' 판정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가의 스마트폰이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또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보상 및 환급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정확한 고장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그보다 앞서 구입 후 여러번 테스트를 해보고 고장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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