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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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 민주당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 비난

  • 승인 2012-07-11 18:12
  • 신문게재 2012-07-12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두언, 박주선 체포동의안 표결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두언, 박주선 체포동의안 표결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며,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다.

11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의원은 가결 74표, 부결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으며,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 148표, 부결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체포 동의안 처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줄이는 국회 쇄신의 바로미터적 성격이 있었던 만큼 집권 여당 정치 거물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은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인 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성에 호소했다. 정 의원은 “정부 탄생에 앞장선 만큼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 정부 잘되라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했는데 막상 모진 일을 겪으니 제가 세상을 잘 몰랐다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것은 표적 수사요 물타기 수사”라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계속된 비리 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까지 덮을 수 없다보니 줄곧 쇄신을 요구했던 저를 엮어 형님 물타기를 함과 동시에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체포 동의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의원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회법 26조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가 피고인 구속을 위해 체포 동의안을 내는 것인데 저는 이미 항소해 관할이 광주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며 “현재의 체포 동의안 요청자인 판사의 관할권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 의지는 어디갔나.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 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짰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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