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가 저장돼온 물탱크 용기 내부 장치가 심하게 녹슬어 있다<왼쪽 사진>. 준공확인증에 비음용으로 마셔서는 안되는 생활용수로 표시돼 있다. |
꿈돌이랜드 직원들이 오랜시간 꿈돌이랜드에서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왔다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원내에서 운영하는 양식당, 중식당, 스낵코너를 비롯해 직원식당, 매장 등에서 먹어서는 안되는 지하수를 상수도에 섞어 사용해왔다는 주장이다.
11일 꿈돌이랜드 직원들로 구성된 꿈돌이랜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업체였던 (주)드림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9월 눈썰매장과 놀이공원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100m 깊이의 지하수를 개발했다.
양수능력은 하루 150㎥으로 준공확인증에는 마셔서는 안되는 '비음용'으로 표시돼있다.
비대위는 이같은 비음용 지하수를 물탱크 2곳에 받아두었다가 상수도와 섞어서 공원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으로 연결했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기본 지하수로 공원내 물을 공급하고 수량이 모자랄 때 상수도를 틀어서 수량을 조절했다는 사실을 시설팀 직원의 증언으로 알게됐다”며 “지하수가 개발된 것은 알았지만 화장실 등에서 써야 하는 물을 식당이나 음용수로 쓴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꿈돌이랜드의 양식당과 중식당, 스낵코너 등 직영매장 5곳과 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계절매장 2곳, 직원식당, 임대업장 5곳 등에서 물공급을 받아 조리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라면, 얼음 등도 물을 공급받아 사용했다며 음용 여부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재 꿈돌이 내의 물 공급 체계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구별하는 시설이 없다”며 “방문객들이 그대로 식수로 이 물을 먹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지하수 혼용은 상수도 요금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꿈돌이랜드에 부과된 2011년 상수도 요금을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1000만원 내외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가장 방문객이 많았던 지난해 5월에는 188만170원, 6월은 574만원 등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올해 1월에도 133만원 등으로 급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하수의 사용은 대표의 지시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직원들 뿐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에도 대표의 공금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런 사실이 있다. 시설이 오래돼서 수도관이 파열된 적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사용했었다”며 “하지만 기간이 짧았고, 식음료로 쓸때는 끓여서 사용했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꿈돌이랜드는 지난 5월 31일 대전마케팅공사에 118억원에 매각됐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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