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지료(地料)를 최소 100억원 내외로 거론했다. 100억원이 제시된 기준이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대전도시마케팅공사 공사 규정 제24조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율을 담고 있다.
규정에는 '당해 재산의 평가가격의 10% 이상으로 하며 다만, 엑스포과학공원내 부동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부지면적에 대한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4% 이상으로 하되 대부의 목적이 공사의 목적사업일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 꿈돌이랜드도 6만6000㎡(2만여평)의 부지 사용료로 연간 12억원을 내왔다. 이번에 시가 롯데에 사용료를 받을 예정인 부지는 33만㎡(10만여평)로 꿈돌이랜드 사용료로 환산하면 5배인 60억원이다.
하지만 꿈돌이랜드와 달리 롯데에 임대할 부지 가운데 6만6000㎡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만큼 공시지가 자체도 인상된다.
상업용지가 현재의 공원용지 공시지가보다 3배가량 비싼 것을 감안해(36억원) 전체 지료는 100억원 내외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1(엑스포과학공원)의 공시지가는 지난 1월 기준으로 1㎡당 49만9000원이다. 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150만원 내외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롯데측에서도 시의 지료 기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약 단계에서 협상 대상으로 보류해 놓고 있다. 꿈돌이 랜드의 경우도 1994년 공시지가가 1㎡당 22만5000원이었으나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 지료 자체가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롯데테마파크의 지료를 공무원 마음대로 책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 공사 규정과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며,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료는 해마다 변경되는 사안이다. 4% 지료도 꿈돌이랜드는 힘들어하며 꾸준히 1%대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이에따라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와 특구법에 따른 부지 용도 변경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타당성과 필요성 부분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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